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8일 외국인 입국자에게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국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최종희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10일 기자단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자가격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도 발견했다“며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해외입국자는 총 3번 PCR 음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국 직후 시설 또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 1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이후 격리 해제 전 한 번 더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도 강화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을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하고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방역강화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이다. 오는 22일부터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들은 항공편이 제한되는 등 조치가 이뤄진다.
변이발생국은 격리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특별관리조치한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을 1일 2회 이상한다. 최 팀장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변이주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관을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며 “평균 5~7일 걸리던 분석 기간을 3~4일로 단축했다“고 했다.
한편 국내도 이날 기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80명이다. 입국단계(44명), 격리단계(22명), 국내전파(14명)가 각각이다. 누적 80명 중 내국인 58명, 외국인 22명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추정국가는 총 21개국, 66건이다.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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