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불필요한 조치로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직접 수사 배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청 명칭이나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여부 등은 핵심 개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나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할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개혁 경쟁으로 개혁 기회를 놓친 과거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안의 성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는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당정 협의안 역시 확정된 안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수정이 이뤄지더라도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기면서까지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의 여지를 만들면서까지 그런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명칭 변경 논쟁과 관련해서는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방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국정과제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국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의식한 듯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세력관계가 변해도 통용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한 제한과 함께 수사기관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했다. 초선 의원들에게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안이라는 것도 사실상 당정 합의 수정안이며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쁜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존재하지만 성실히 본분을 다하는 검사도 많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직접 설명은 유튜버 김어준 씨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당·청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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