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김범석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위안부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약 7년 5개월 만이다.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근거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다. 해당 조약은 송달 요청을 받은 나라가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리라 판단하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배 할머니 등은 2015년 10월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송달 문제를 `공시 송달‘ 절차로 해결했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방법이다.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측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하도록 해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도록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이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2011년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소송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2018~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2016년 1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위안부 손해배상판결 보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1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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