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국 등으로 인해 연금을 탈퇴한 외국인의 환급 일시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경제활동 등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 후 2년이내에 연금 탈퇴를 신청하면 탈퇴 일시금 지급상한연수에 따라 최대 3년치의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납입금을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탈퇴 일시금 지급상한연수가 상향돼 5년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연금 등을 탈퇴하면 최대 5년치의 납부금을 환급받은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연금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6018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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