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2月 月 06 日 水曜日 22: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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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연금법 개정안…외국인 환급 일시금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국 등으로 인해 연금을 탈퇴한 외국인의 환급 일시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경제활동 등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 2년이내에 연금 탈퇴를 신청하면 탈퇴 일시금 지급상한연수에 따라 최대 3년치의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납입금을 환급 받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탈퇴 일시금 지급상한연수가 상향돼 5년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연금 등을 탈퇴하면 최대 5년치의 납부금을 환급받은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연금개정안은 2022 4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할 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6018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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