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될 경우 조업 단축 시..협력사 피해 예상
국내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규제 품목이 극히 제한적인 물질로 국한돼 있어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 해당 기업의 조업이 단축될 경우 협력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단 1건도 없다. 중기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다.
센터를 운영한 최근 보름간 접수된 직접 피해 건수는 0건이다. 접수된 내용들은 대부분 단순 건의사항에 그친 의견만 일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중기부 사무관은 “지난달 7월4일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됐고 즉각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아직까지 직접 피해접수는 없다”며 “규제 완화 등 건의사항에 가까운 내용들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중기 피해접수가 없는 것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레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소재에 국한돼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일본 제품이 대기업에 고스란히 사용돼 우리 중기 입장에서는 직접 피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던 것.
중기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서 생산과 판매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피해가 없는 것”이라며 “수출 규제가 시작된지도 한달 남짓이어서 신고된 건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 신고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국한됐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전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조업 중단 또는 단축으로 인해 협력사들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 피해사례 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중앙회는 일본 기업과 수출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피해조사에 나섰지난 뚜렷한 피해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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