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년간이다.
이번 접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항일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전후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 전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실규명 범위는 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사안이다.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까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와 국력 신장에 기여한 동포사 등이 포함된다.
또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까지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같은 날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한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도 포함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역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해 추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직접 전해 들은 사람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 시에는 접수증명원이 교부된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수이며, 피해자 본인일 경우 기본증명서, 유족 등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해외 거주자는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진실규명에 필요한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 관련 자료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문의는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5층 위원회 민원실로 하면 된다. 전화는 02-3393-9700, 970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