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대비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제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유출, 반복 위반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적용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상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된다. 단체소송 제도를 확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