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비효율적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인사혁신처는 24일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재택당직 전면 허용, 통합당직 확대, AI 기반 민원 응답 도입 등 변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핵심이라며, 시대 변화와 괴리된 당직 관행을 바로잡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내란 가담 공직자 색출 과정에서 흔들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별도 사전 협의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해 현실적 제약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청사 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한 개의 당직실을 운영하는 통합당직도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8개 기관이 입주한 청사의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8명이 당직을 섰지만, 개편 이후에는 3명만으로도 야간·휴일 상황 관리를 공동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력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당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간과 휴일 민원은 AI 시스템이 1차적으로 대응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자동 분류하고, 긴급 신고는 119나 112로 연결하며, 중요 민원만 당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AI 기반 자동 분류 기능이 민원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이 적은 소규모 기관의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2주 1회 초과 당직’ 기관만 당직 미실시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4주 1회 초과’로 완화된다. 중복 당직이 잦았던 작은 기관의 고질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순찰 업무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당직자가 방범·방호·방화 순찰까지 모두 떠맡았지만 앞으로는 필요 시에만 수행한다. 기본적인 보안점검은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가 담당하고, 당직자는 최종 퇴청자 확인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역할이 재편된다.
재택·통합당직의 확대로 당직비 지출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간 169억~17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당직 후 휴무로 인해 발생하던 업무 공백이 사라지면서 약 356만 시간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간이 새로 확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