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그동안 ‘특수자료’로 묶여 일반인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관련 간행물과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 간행물로 전환,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국내 도서관과 연구기관에 소장된 북한 간행물은 안보상의 이유로 ‘특수자료’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학계나 일반 시민이 접근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일부 자료는 사실상 봉인돼 연구 활용이 제한돼 있었다.
이용선 의원은 “북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 이해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북한 연구의 공공성과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기관이 북한자료의 등급을 재분류하고, 정보공개 절차를 단순화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열람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학문과 표현의 자유 확장”으로 평가하면서도 “자료 공개 범위와 보안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