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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1963년 제정 이후 62년 동안 사용돼온 ‘근로자의 날’ 명칭이 사라지고,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사용된 ‘노동절’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비롯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 첫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절’ 명칭 복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도 있다. 찬성 측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사용된 통제적 개념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노동의 자주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 측은 ‘근로’가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도 쓰인 전통적인 단어이며, 헌법에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됐다.
임금을 체불하고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국세 체납 징수 절차로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 등 산하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정부는 내년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유급휴일이 늘어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의 근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