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편으로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무회의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10월 2일부터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함께 수사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확립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2008년 두 부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재부는 18년 만에 다시 해체된다.
다른 부처 개편은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는다. 산업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되며, 재경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면직된다.
이번 개편은 국회에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공방 끝에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방통위 해체 등 쟁점이 첨예했지만, 정부는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 조직 개편”이라며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