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쪼개지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 기능을 나누는 것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두며, 제도 시행은 1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경제 부처 개편도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재정경제부를 부활시킨다. 2008년 통합으로 출범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은 제외돼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며, 원전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정책이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며,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후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