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검사 파견 의혹 등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 서울고검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직후 검사 파견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등 쏟아진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뒤에 기소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심 전 총장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 심 전 총장과의 잇따른 통화 정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계엄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에 올 예정이니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대검은 “방첩사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나선 만큼, 이날 소환 조사는 군·정보기관과 검찰의 연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