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183명이 찬성해 가결됐고, 반대는 3명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고,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뒤 다시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가 숙원으로 삼아온 입법 과제가 현실화된 셈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으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만에 토론이 종료됐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민주당과 진보 정당 표심이 결집했다.
뒤이어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재벌 중심 지배구조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불안과 배임 위험이 커진다는 반발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 옥죄기”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또다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 후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통과된다면 지난달 초부터 이어져온 방송3법 등 5대 쟁점 법안 관련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 입법 국면은 노동권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상황을 보여준다. 노동계는 권리 보장 확대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재계는 투자 위축과 경영 리스크 심화를 우려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