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농업법안이 처리된 데 이어, 여야 모두에서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총 30건에 달한다. 국민의힘이 19건, 더불어민주당이 11건을 제출했다. 개정안들은 대체로 농지 소유와 임대차, 이용·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도 개정 논의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의원별로 차이가 크다.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 제한’을 완화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이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에만 예외를 두자는 절충안이 공존한다. 또 국민의힘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준의 완화는 수용 불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쟁점도 포함됐다.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 없이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농지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사안은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농업계에서는 법안 세부 조율 이전에 농지에 대한 국가적 철학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얼마나 유지할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어떤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이번 농지법 개정 논의는 식량안보, 농업 경쟁력, 재생에너지 정책이 교차하는 복합 현안으로, 여야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