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정부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도로명주소법상 도로 범위에 포함돼 숲길과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전거도로와 숲길은 일반 도로와 달리 굴곡이 많고 여가·생활 공간 성격을 띠어 도로구간 설정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전체 구간에 하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왔다. 자전거도로 위 공중화장실이나 휴게시설에도 주소가 부여되면서 소방·경찰 등 긴급 대응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도 동참해 현재 전국에서 도로명 주소를 가진 자전거 전용도로는 688곳에 이른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법령상 ‘도로’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행정 운영의 정당성이 강화됐다.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포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 제도가 생활 속 편의와 긴밀히 연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