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 구조를 크게 바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K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사회 단체가 추천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 6명, KBS 시청자위원회 2명, KBS 구성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배분된다. 여기에 성별·연령·지역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돼,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찬성)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게 된다.
이 제도는 KBS뿐 아니라 MBC, EBS 등 주요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정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시민 주권의 확대”로 평가하며, 향후 대통령 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의결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와 시청자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를 갖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등 새로운 쟁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