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형기가 남아 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임용을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상태다.
이 밖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 특사 대상에 올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중 인허가 대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운영 과정에서 75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 전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편의를 빙자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이 확정됐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억대 뇌물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으나,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면심사위의 건의 결과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