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과 입법 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하는 특별 비상 상황”이라며 추 의원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 안팎에서는 그녀의 경험이 법사위 개혁 과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인사는 조만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며 추 의원은 직무 수락 전에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