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7월 23일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90㎞/h)를 인지하도록 유도해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시범사업은 정부가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이다. 독일·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의무화된 방식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까지 전국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교통안전캠페인 현장에서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한다. TS는 200개를 자체 제작 지원하며, 민간업계도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중심으로 참여해 자사 소속 3.5톤 초과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스티커 부착 인증 사진을 최초 제출한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10월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시범사업 참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한 뒤 제도화 여부를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스티커 부착이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 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