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계속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불명확성과 수사의 불필요성을 근거로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 구인 절차에도 불응해 두 차례 강제 구인 시도는 모두 불발됐다.
앞서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