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3%룰’로 불리는 이 조항은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어왔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입법화가 가시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수석 간사간 협의 끝에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감사위원을 사외이사로 분리 선출하는 경우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및 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쟁점이었던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를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증원 문제 등 추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상법 개정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 시장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일부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해 다시 통과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