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9월부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비공개 처리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9일부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복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부 재량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이나 복사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복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적 피해나 보복을 우려해 손해배상 소송을 꺼리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월 19일부터는 국내외 입양절차에서 법원이 예비 양부모에게 임시양육결정을 허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입양허가 재판 중에도 아동이 예비 양부모와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반기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의 재판 참여를 지원하는 사법지원 예규를 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해 소송관계자가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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