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제1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위반사항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에서 배포하는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