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CI) 관련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개정 법률의 취지와 신설된 조문의 해석,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주요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서비스 간 개인을 연계·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내서에서는 연계정보의 생성 절차, 처리 방법 및 기준, 정보의 안전한 관리·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누리집(http://www.kcc.go.kr)과 본인확인지원 누리집(http://identity.kisa.or.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