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이 실제 내는 보험료는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개인과 회사가 각 9000원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만80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상한액(637만원) 사이인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원이면 기존에는 617만원 기준으로 냈던 보험료를 다음 달부터는 630만원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른다.
다만,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 617만원 이하인 대부분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가 없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증가에 따라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