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며 무효임을 선언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을 비롯한 양국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정의기억연대 등 한국 단체 400곳과 시민 2천280명, 일본에서는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단체 45곳과 시민 235명이 동참했다.
선언서에서 시민사회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와 제3조에 주목했다.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 및 그 이전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불법성과 책임 소재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양국이 인정하고,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차원의 완전한 과거 청산을 위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일 관계 개선 및 수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공동 과제로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 △조선학교 무상화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