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화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는 오는 30일까지 과세당국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세법에 따라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잔액의 합계가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그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다. 대상은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및 파생상품, 보험 상품 등이며, 지난해부터는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해외 영주권자 등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소급 10년(1년) 이내 국내 주소 또는 거소 합계 기간이 5년(183일)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과소)신고액의 10%(최대 10억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각국 간 금융정보 교환 협약으로 과세당국이 해외 계좌 정보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환율 변동 등으로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