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0일부터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우대출구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제도는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대출구에서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우선출국 혜택은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가구당 동반 3인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인천공항 외에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 혼잡 완화와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