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행 유족연금 제도에서 성별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유족후생연금의 성차별 문제와 이번 개정이 미칠 영향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질문: 현재 제도에서 성별 차별이란 무엇인가?
답변: 현행 제도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후생연금을 지급할 때 성별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무기한 수급할 수 있지만, 남성은 55세가 될 때까지 수급 자격 자체가 없다. 30세 미만 여성은 최대 5년간 유기급부 형태로 지급받는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 같은 성별 차이를 없애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질문: 유족후생연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변: 이번 개정의 주요 대상은 2028년 4월 시행 시점에서 18세 이하(연도 말 기준)의 자녀가 없는 40세 미만 여성과 60세 미만 남성이다. 새롭게 5년간 유기급부 대상이 되는 30대 여성은 연간 약 250명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인을 잃은 20~50대 남성 약 1만6000명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5년 유기급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 (1) 이미 수급 중인 사람, (2) 60세 이후 수급 자격이 생기는 사람, (3)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4) 2028년도에 40세 이상이 되는 여성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문: 5년 유기급부가 끝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가?
답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5년 이후에도 연금 지급이 계속된다. 유기급부 기간이 끝나더라도 장애연금 수급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유족후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혼자 생활할 경우 월 소득이 약 10만 엔(연간 약 122만 엔) 이하라면 전액 계속 지급받는다.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과 연금 합산액이 완만히 늘어나도록 연금액이 조정되며, 이 경우 현행보다 약 1.3배 더 지급받는다.
질문: 자녀가 있는 경우 개정 내용은 어떻게 되나?
답변: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의 가산액이 늘어난다. 자녀가 18세가 된 후에도 추가로 5년간 증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 자녀 1명당 연간 가산액이 현행 약 23만5000엔에서 약 28만 엔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세 번째부터 가산액이 크게 줄었으나, 앞으로는 세 번째 자녀부터도 연간 약 28만 엔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 변경 사항은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정에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