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의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24일 “중국이 서해 중첩수역 내에 설정한 항행금지 구역이 국제해양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PMZ는 공해 성격의 수역으로 양국의 군사 훈련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항행금지 구역은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뉴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이 설정한 항행금지 구역 중 두 곳이 한국의 EEZ를 침범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군사활동 목적으로 지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서해에서 어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이 2000년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양국 EEZ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를 포함한다. 최근 중국은 이 지역에 ‘선란1호’, ‘선란2호’ 등의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며 논란을 키워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