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각 기관과 단체에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오는 29~30일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인 6월 3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보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요청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주는 또한 근로자들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1일)까지 사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과 학생,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경제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각 기관과 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