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한국 반입 시 사전 승인을 요한다.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27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https://nedrug.mfds.go.kr/CCAAI01/init)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항공권 e-티켓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 ▲출국국가 정부기관의 반출승인서 등이며,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해야 한다. 공증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는 교환유학 증명서, 해외근무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반입 가능 분량은 최대 90일분으로 제한된다. 여유분은 최대 5일분까지 허용된다. 기내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최소 10일 소요되므로 입국 10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허가량을 초과한 약물이나 대리 반입은 금지되며,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세관에 의해 반송 또는 폐기된다. 대마류 제품은 일절 반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자가사용 목적의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각각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 수량에 한해 허용된다. 관련 물품은 미화 800달러의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자세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10, 2813) 또는 인천공항 세관으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