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적 갈치잡이 어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됐다.
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 등에 따르면 20일 서귀포 남쪽 약 270해리(약 500㎞)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A호(37t·승선원 9명)가 조업 중 일본 순시선에 의해 나포됐다. 일본 당국은 즉각 이 사실을 한국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현재 양국 간 사실 확인과 조율이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A호는 일본 측 EEZ를 사전 허가 없이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조업 위치와 허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 측은 아직 일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유나 조사 경과에 대한 공식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EEZ 침범 혐의로 나포될 경우, 일반적으로 3천만~5천만 원 상당의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박과 선원이 석방될 수 있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외교 경로를 통한 선원 보호 조치에도 착수했다.
제주 해역에서 일본 측 EEZ 인접 해상에서의 조업은 어민들의 생업과 직결되지만, 관할 해역 경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GPS 오류 등으로 매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업 구역 준수를 위한 어민 교육과 항법 장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