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21대 대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충청남도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맡았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시기별 제한 행위 및 공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선거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이 담당관은 실제 위반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을 쉽게 설명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직원들의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했다.
도는 오는 5월 2일 예정된 월례 직원모임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선거 일정이 빠듯한 만큼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