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근거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김 전 장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명확히 거부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한 노력은 일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심 과정에서도 2천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뮤지컬 총연출을 맡은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와 대화 도중 상대의 의사에 반해 두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의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 역으로 출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이자,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