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 금융사 최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으로 지목됐던 장영자(81)가 또다시 위조수표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그의 누적 복역 기간은 총 34년에 달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씨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납품 계약을 맺으며 농산물 업체 대표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원에 달하는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장영자는 1982년 건설사 등 자금난 기업들에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 대비 2~9배의 어음을 받아 챙긴 수법으로 6400억원 규모의 금융 사기를 벌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그는 1983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기 사건을 반복했다.
1994년에는 140억원대 차용 사기 사건으로, 2000년에는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18년에는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증을 빌미로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실형 확정은 2024년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기의 대명사’로 불린 장씨의 행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