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하루 만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된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재는 사건 배당에 있어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주심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주심 재판관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은 정족수 5명으로 재판이 가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빠르면 3~5일 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추천으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 부재로 인해 임명이 지연돼 3개월간 대기 상태에 있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동시에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는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명된 후보자들 역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덕수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 당사자들을 대리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하며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한 것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