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명시하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치적 갈등의 조율 실패에 있음을 짚었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감액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국정 마비 상태로 인식했음을 설명하며, “계엄 선포 등은 그 책임감에 기초한 조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대응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결정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으로 간주하고 배제한 것은 민주 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며 파면 결정을 내린 이유를 분명히 했다.
헌재는 또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과 제도적 신뢰가 존재할 경우, 갈등을 극복하는 데 탁월한 정치 체제”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위기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타협, 제도 개선 설득,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헌법 개정안 발의 등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치권 전체에 민주주의 회복과 공화주의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3·1절이었던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국론 분열을 보여줬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