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가 1일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12인에게 발송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과 대리인 변호사 배모 씨 외 21인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사건의 선고기일이 이날로 확정됐다. 심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소추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헌재는 해당 사건의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