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경비함정 입찰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인사 청탁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해경청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한 인사 청탁이 있었으며, 그 대가로 특정 업체에 함정 입찰 특혜를 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경찰에서 송치된 함정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청장이 2020년 해경청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브로커 A씨에게 인사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두 계급을 뛰어넘어 임명돼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0~2021년 3000t급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특정 선박엔진 업체인 B사에 입찰상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말, 해경이 경비함정의 속도 기준을 낮춰 B사가 수주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경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뒤 김 전 청장이 B사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혐의를 포착했고, 법원은 지난 3월 17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며, 인사 청탁과 입찰 특혜 사이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브로커 A씨는 이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과 A씨 측 변호인은 관련 의혹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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