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일본인 여성 ㄱ씨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ㄱ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이달 초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는 등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수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수개월 뒤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중지하고, 출석하는 즉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13일,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미팅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ㄱ씨의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확산됐다. ㄱ씨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경찰청을 통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한 끝에 ㄱ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이 진을 추행한 정황도 포착했으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