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이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4척을 영해 침범 혐의로 쫓아냈다고 밝혔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해경 류더쥔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리에마루호, 다이하치킨카이마루호, 다이하치타이세마루호, 젠코마루2호 등 일본 어선 4척이 불법으로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법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 및 퇴거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류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은 이 해역에서의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해경은 자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계속해 국가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 NHK 등에 따르면, 중국 해경 선박 2척은 21일 오전 2시쯤 센카쿠 열도 영해에 진입했고, 22일 오전 2시 30분쯤에는 추가로 2척이 들어와 24일 오후 10시까지 머무르며 총 92시간 8분간 체류했다. 이는 일본이 2012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 해경 선박의 최장기 연속 영해 침범 기록이었던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의 80시간 36분을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을 배치해 중국 선박에 즉각 퇴거를 요구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며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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