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및 이체 한도를 30만엔(약 292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경찰청이 연금 수령액 등을 감안해 이같은 제한안을 마련했으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ATM 이용 한도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처음으로 전국 은행에 일괄 적용되는 공통 한도가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고령자의 불편을 줄이면서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ATM 이용이 제한될 경우 창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의 방침과 별도로, 오사카부 의회는 지난 24일 최근 3년간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루 이체 한도를 10만엔(약 97만원)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고령자가 ATM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에서 ATM 이용 중 통화를 금지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특수사기 피해 규모는 약 721억엔(약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피해자 2만951명 중 45%인 9415명이 7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 및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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