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혁안은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상향 조정되며,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43%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기준 41.5%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또한,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며, 출산 크레디트도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것을 첫째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다만 구조개혁 문제는 이번 개혁안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