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며 1억 3천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