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국·태국 등 다수 국가에서 소송 진행
현재 셀트리온이 피고로 진행 중인 국내외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는 1년 전 4건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9건이 근로 관계 소송으로,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소송금액 약 1억 원 규모의 2심이 진행 중이며, 영국 왓포드 재판 심리 센터에서도 전 영국 법인 직원이 우리 돈 약 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프랑스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 프랑스 법인 직원이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특히 태국에서는 방콕 중앙노동법원에서만 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총 소송금액이 2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건은 이미 2심으로 넘어갔다.
셀트리온, 해외 법인 통합 과정에서 문제 발생했나
셀트리온은 전 세계 37개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베트남 법인을 추가로 설립했다. 그런데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소속이었던 현지 법인들이 셀트리온과의 합병을 통해 대거 통합되면서, 이 과정에서 근로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셀트리온은 국내에서도 불법파견 문제로 1심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근로 관련 소송 2건과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