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중고거래가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 급증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수천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간 건기식 중고거래 위반 사례는 총 1만 565건에 달했다.
특히, 당근마켓에서만 7,046건이 적발됐으며, 개봉된 상태로 거래된 사례가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이 거래된 경우가 466건, 소비기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272건으로 집계됐다.
번개장터에서도 3,51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번개장터 측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측도 “관련 부처와 협력해 기술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기식 중고거래는 연간 10회 이하, 총 거래금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해외직구 제품은 거래가 금지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서미화 의원은 “건기식 중고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