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조정되면서 근로자들은 최대 5년간 소득 단절에 직면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를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원래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2013년부터 61세로 상향됐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가 된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배경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 ▲대법원이 2019년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가 최근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 ▲유럽연합(EU)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 등을 들었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상태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실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세제 혜택·금융지원·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노인층의 경제적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