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헌법상 우리 국민… 송환 강요 안 돼”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포로 송환 시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방침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행을 요청하는 북한군 포로는 전원 수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전달했으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행 의사 밝힌 북한군 포로 “난민 신청할 것”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씨는 평양 출신으로,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정찰·저격수라고 밝히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가 방어용 포사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북한군이 무모한 희생을 많이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보위부 인사들이 “무인기 조종사들은 전부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주장했다고도 전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꿈을 이루고 싶다”며 한국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가능할까? 국제법 해석 분분
국제법적으로 전쟁포로의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 없이 석방 및 송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1월 약 1만1000명의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음에도 공식적으로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신분이나 포로 대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군 포로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주석서에 따르면 본국 송환 시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포로는 강제 송환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원 수용할 경우,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의,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측과의 외교적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